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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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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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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학기술,레포트




순서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대하여 알아…(skip)


상속세및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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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정리(整理) 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 또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공학기술레포트 ,


상속세 및 증여세

레포트/공학기술
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특정이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또한 자산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법4 ④)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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