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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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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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민왕이 취한 개혁의 key point(핵심) 적인 성격은 일차적으
로 `사정`이었던 것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확대하려는 경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공민왕은 즉위교서를
conclusion 지으면서, `강을 세우고 기를 베풀음은 진실로 이 백성을 편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
했다. 왕은 원년 8월에 감찰 전법사 개성부 선군
도관이 처리한 사건의 전말을 5일에 한 번씩 문서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 기관들의 위신과 권력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공민왕은 개혁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는 반드시 감찰사가 관여하도
록 하고 있따 또 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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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업무를 왕
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기강...
[2] 사정: 기강확립
레포트/기타
[2] 사정: 기강확립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
시했다는 점이다. 재산은 반드시 존경은 아니지만 안전을 가져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일것이다 국
가의 제도적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적인 효능 때문에, 개혁의 처음 은 대개 감찰과
사법당국을 중심으로 처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민왕 역시 감찰사, 전법사, 전법도관(노비담당 관청), 선군도관(병역담
당 관청), 개성부, 안렴사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따 개성부와 안렴
사는 개성과 지방의 감찰 사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오랜 전통 속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온 행동규범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
가와 백성들의 이익을 훼손시켰다. 왕은 또한 감찰사와 전법사의 최고책임자를 직접 불러
意見(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전법사의 공정한 관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시된 것은 감찰사였다.,기타,레포트
[2] 사정: 기강확립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기강이란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사가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조준은 창왕
즉위년 10월에 올린 상소에서,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명령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니, 법령
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강... , 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공민왕이 정치운영에서 보여준 두 번째의 특징은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감찰과 사법기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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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대 초반의 개혁정치에 대하여
시했다는 점이다.
기강문제에서 공민왕이 의식했던 것은 권세가들과 관리들의 횡포와 불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