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복지론] youth복지의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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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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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규제하는 행위는 대부분 성인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란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낙인이 찍혔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adolescent(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법인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에는 시각, 청각, 정신박약,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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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adolescent(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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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은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개 종류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거나 사립 교육기관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할 경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차적인 수혜자는 장애아동과 adolescent(청소년)이었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youth’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장애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장애아동 혹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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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생계, 보건,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아동과 差別(차별) 화 한 것이 아니라 풍속이나 여가에서 구분하는데 그쳤다.
다.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복지론,청소년복지의 도입기
3) 장애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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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복지론] youth복지의 도입기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definition 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정부가 adolescent(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준 것은 근로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여가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학교에 부설한 야간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1977)은 중고등학교에 취학할 기회를 박탈당한 근로adolescent(청소년)에게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미약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고용촉진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장애인복지법(1989)으로 전문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다.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계기로 증대되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