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이대론 안 된다](중)부처별 교통요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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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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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이대론 안 된다](중)부처별 교통정리 시급





그래서인지 政府(정부) 각 부처에는 기술 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법령 그리고 추진 사업이 셀 수 없이 많다. 한국기술거래소가 지난해 조사한 data(資料)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에만도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촉진법을 비롯해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따 또 과학기술부의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政府(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운용 요령 및 관리지침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화기술개발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도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이대론 안 된다](중)부처별 교통요점 시급
법이 이렇게 많다 보니, 사업은 셀 수 없을 정도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전촉진법이 대표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 유사한 법이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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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자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기술이전촉진법(개정법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법과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각 부처의 여러 근거법에 의거해 사업이 개발되다 보니 추진기관이 다양하고, 자칫 예산 낭비 및 업무 비효율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기술이전심의회 역할에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따 양동우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범 政府(정부) 차원의 기술 이전을 위해 통합 DB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됐으나 각 부처에서 링크만 할 뿐 DB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있다”며 “기구만 설치할 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각 부처는 협조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법안에는 산자부에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산자부 장관)를 설치,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중요시책의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들 법과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모든 법에는 그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각 법에서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필요에 따라 관련 조항을 만들고 사업을 펼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따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기술 이전·사업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산자부의 신기술실용화사업, 신기술foundation보육사업 △과기부의 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 △정통부의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특허청의 특허기술실용화지원사업 등 政府(정부)가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부처에 20가지 관련 사업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벤처 붐’ 당시 개발됐던 수많은 아이디어 기술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기술 이전·사업화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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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과 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닐것이다.
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사업은 부처 밑의 배타적인 산하기관들을 통해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범 政府(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각 부처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쉽지 않다”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