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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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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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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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
1.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