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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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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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의 동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아
(5) 배당금지급청구권
주주에게는 그의 기본적 권리로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財務諸表(재무제표) 의 승…(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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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설명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efficacy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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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아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4) 이익배당의 시기와 기준
이익배당은 매영업연도말에 결산을 하여 손익을 확정한 다음에만 할 수 있다아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인 회사는 2번 배당을 할 수 있다아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주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회사는 ...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아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efficacy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