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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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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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순서
I. 들어가며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IV. 수급권의 대위
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VI. 미지급의 insurance급여
VII. 소멸시효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insurance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insurance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insurance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
수급권의 양도란 insurance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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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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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insurance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To be continued )
다.